제주 시민단체 "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고동명 기자 2021. 6.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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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안을 본회의에서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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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안을 본회의에서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도의회의 태도는 도정의 하급기관에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없는 태도"라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지난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회에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시공원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여 ㎡ 부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1429세대(9만5080㎡)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중부공원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21만여 ㎡ 부지에 도시공원과 아파트 778세대를 짓는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인 두 사업 모두 도시공원계획 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는 오는 8월 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 효력이 사라진다.

제주도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환경 훼손, 절차적 정당성,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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