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20일까지 연장
제주에서 코로나 확진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됐다. 또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현장 영업시간도 현행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다만 카페와 식당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제주도는 8일 당초 오는 13일까지로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제주도는 또 오는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제주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시 41곳과 서귀포 30곳 제주도내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제주시 34곳과 서귀포시 31곳 모두 65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을 비롯한 야외광장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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