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서 돈 잃자..지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男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6.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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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범행 정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에서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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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피해자 죽음의 위기 겨우 넘겨"
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범행 정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에서 달아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0시 17분쯤 연인 관계인 B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상을 입었다.

서씨는 A씨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다. 서씨는 A씨의 돈을 가져가려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했다.

서씨는 연인인 B씨가 제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사건 직후 B씨에게 119 구급대를 부르지 못하게 막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

또 서씨는 범행 당시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건 전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범행 현장으로부터 10㎞ 떨어진 곳에 숨기기도 했다.

특히 서씨는 지난 201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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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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