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서순규 기자 2021. 6. 8.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222개 등 264개소..2억 6400만원
광양시청©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월 13~2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다.

재난지원금은 업소당 100만원씩 총 2억 6400만원을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