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월 하루 15.6명 신규확진..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강승남 기자 2021. 6.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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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제주도는 6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오는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109명(하루 평균 15.6명) 발생한데다 93.5%(102명)가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로 파악되는 등 지역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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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노래언습장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병행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4명 증가한 14만5091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454명(해외유입 19명 포함)의 신고 지역은 서울 139명, 부산 15명, 대구 33명, 인천 13명(해외 2명), 광주 1명, 대전 22명, 울산 3명, 경기 130명(해외 5명), 강원 5명, 충북 6명, 충남 4명(해외 1명), 전북 4명(해외 1명), 전남 8명, 경북 7명(해외 1명), 경남 48명, 제주 8명(해외 1명), 검역 과정 8명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제주도는 6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오는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이외 '2단계' 방역수칙은 변경없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109명(하루 평균 15.6명) 발생한데다 93.5%(102명)가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로 파악되는 등 지역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인원기준에서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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