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월 하루 15.6명 신규확진..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제주도는 6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오는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109명(하루 평균 15.6명) 발생한데다 93.5%(102명)가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로 파악되는 등 지역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제주도는 6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오는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이외 '2단계' 방역수칙은 변경없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109명(하루 평균 15.6명) 발생한데다 93.5%(102명)가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로 파악되는 등 지역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인원기준에서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문철 "시청역 참사 형량 5년 가능성 높아…급발진 입증은 어렵다"
- "시청역 사고 부부싸움에 풀액셀" 소문 확산…경찰 "확인 안 된 내용"
- 처형 살해 암매장 후 "아내가 시켰다" 농구 천재의 거짓말
- "여성은 욕망 배설구 아냐"…허웅 전 여친 '박수홍 변호사' 손잡다
- 팔다리 부러질 때까지 4살 딸 폭행한 아빠 "유죄 나오면 판사 죽인다"
-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침대 위에서 꽃 뿌리고…사랑 가득 부부 [N샷]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집사람 뭐해?" 질문에 얼음…'울컥'
-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2세 임신 "5월 혼인신고…출산 앞둬" [공식]
- '이혼' 최병길, 전처 서유리 저격에 "하늘은 모든 걸 알고 있어"
- 한소희, 긴 헤어스타일 싹둑…강렬 스모키 메이크업 '시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