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 화장실 감금'..성남 IT대기업 어린이집 학대 수사

변근아 2021. 6.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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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세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 A어린이집 교사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A씨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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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확보 분석 중..교사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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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세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 A어린이집 교사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C(6)군의 양팔을 잡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6일 오후 6시30분께 C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20여 분가량 불을 끄고 가둬놓은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국내 IT 대기업이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기업 직원 자녀들이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A씨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학대 혐의 등이 있는지 등을 CCTV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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