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욕 나오게 하잖아" 상담원에 상습 욕설..공무원 300만원 벌금

2021. 6.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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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보험사 상담직원에게 전화해 수개월에 걸쳐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인 2019년 3~8월, 총 10회에 걸쳐 모 보험사의 심사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왜 맨날 XX 그딴 식으로 해요" "네가 욕 나오게 하잖아. XX, 미친X아"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짧게는 1분 미만, 길게는 15분을 넘기는 전화통화를 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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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욕설로 고객 응대 업무 방해"

공무원 임용 전 보험사 상담직원에게 전화해 수개월에 걸쳐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인 2019년 3~8월, 총 10회에 걸쳐 모 보험사의 심사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왜 맨날 XX 그딴 식으로 해요” “네가 욕 나오게 하잖아. XX, 미친X아”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짧게는 1분 미만, 길게는 15분을 넘기는 전화통화를 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총 10회에 걸쳐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심사 관련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보험회사 소속 직원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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