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 사업장 67곳 적발
최인진 기자 2021. 6. 8. 11:26
[경향신문]
경기도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적발된 67곳의 위반 내용은 자체 점검 미이행 21곳, 관리 및 취급 기준 미준수 20곳, 영업 허가 미이행 7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변경 허가 미이행 4곳 등이다.
한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 용량을 초과하자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t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반응성을 고려해 구획을 구분해 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강산인 황산(20㎏)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을 함께 보관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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