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 국선변호사측 "신상유출 사실무근, 해당 기자 등 고소예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1. 6.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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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은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인 A 중위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MBC는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A 중위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A 중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유족측이 신상누설 혐의와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일부 언론의 허위 기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간인을 고소하는 관할 문제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 접수는 하지 않고, 추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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