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기내 흡연 땐 벌금 최대 1천만 원..개정 법령 내일부터 적용

김도식 기자 2021. 6.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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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들에게는 흡연을 금지하면서 정작 조종사와 승무원의 흡연은 규제하지 않았던 항공안접법 관련 규정이 바뀌어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종사나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기내에서 흡연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새 법령은 또 조종사와 승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피로 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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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들에게는 흡연을 금지하면서 정작 조종사와 승무원의 흡연은 규제하지 않았던 항공안접법 관련 규정이 바뀌어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종사나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안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기내에서 흡연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새 법령은 또 조종사와 승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피로 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습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가 잦은 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선 안 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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