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남편·시댁식구 폭행·폭언 40대女 징역 6개월 법정구속

한상연 2021. 6. 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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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을 가서 자녀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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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가족여행을 가서 자녀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어머니 C씨와 시숙 D씨가 이를 말리자 욕설과 함께 참견하지 말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를 밀치고 유리잔으로 D씨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아껴 쓰라는 B씨의 말에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9살 난 아들이 모두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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