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남편·시댁식구 폭행·폭언 40대女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여행을 가서 자녀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가족여행을 가서 자녀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어머니 C씨와 시숙 D씨가 이를 말리자 욕설과 함께 참견하지 말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를 밀치고 유리잔으로 D씨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아껴 쓰라는 B씨의 말에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9살 난 아들이 모두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문제로 다투다 여친 폭행 후 차량에 감금한 20대 男
- "뙤약볕 한시간 기다려야"…한라산 백록담 기념촬영 전쟁
- 유한양행 혈당 관리 유산균 '당큐락', 누적 매출 350억 돌파
- "빗물받이, 쓰레기통 아니예요" 서울시 호우 대비 관리대책 착수
- 구글 앱마켓 겨냥…'매출·다운로드 순위 표기' 금지법 나왔다
- 대우건설, 이달 대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분양
- HL디앤아이한라, 이달 '용인 둔전역 에피트' 분양
- 이별한 지 92일 만에 푸바오 찾아간 '강바오'…푸바오 반응은?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광주시, 2024년 하계 대학생 일자리 참여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