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서 술광고 못한다.. 건물 벽도 밤 10시까지 금지

김성모 기자 2021. 6.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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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종로4가를 지나는 버스에 술 광고가 붙어있다.

오는 30일부터 버스·택시 차량을 통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또 건물 벽면·옥상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한 동영상 광고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엔 주류(酒類)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술 광고 기준을 엄격히 해 음주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번에 교통 시설이나 교통 수단에서 술 광고 금지가 확대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진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차량에서만 술 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30일부터는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철도·택시 등은 물론 버스터미널이나 도시철도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진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오전 7시~밤 10시)가 TV에서만 적용됐는데, 이 광고 제한이 TV뿐 아니라 데이터방송과 IPTV, DMB까지로 확대된다. 벽면·옥상을 이용한 간판에서도 제한 시간대(오전 7시~밤 10시)엔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주류광고가 금지된다는 점도 이번에 명시했다. 만약 이 같은 주류 광고 개정 내용을 어겼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령안엔 가게 앞 술 광고 입간판 금지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령안엔 도심 공원과 같은 ‘금주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기준 전국 11개 시·도, 85개 시·군·구에선 조례로 ‘금주 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엔 도시 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도시철도 역사,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 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아무 곳에서나 마구 술을 마시다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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