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가족이 국가에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에 등록 전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대신 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가족이 국가에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에 등록 전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대신 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로 인한 각종 질병을 얻은 환자이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규명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 등록할 수 있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주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군사경찰, 불법촬영 피해자에 “그런 놈 말고 나랑 놀지”
- 김준희 '5세 연하' 남편 과거 의혹 일자…SNS 커플 사진 삭제
- 정용진, 음식에 이어 죽은 반려견 놓고 SNS 발언 논란
- 유상철 전 감독, 췌장암 투병 중 별세…이강인에게 밝힌 마지막 소원
- 쥐가 파먹을 때까지…연구용 시신 방치한 佛 대학 총장 재판에
- 10대 여학생에 성매매 강요…은밀한 조직 수사
- 차 몰고 초등학교 난입…마약류 · 주사기 발견
- 한 집에 6명 계약…사기 고발해도 1년째 수사
- “선처 바랍니다”…고소 예고에 반성 메일 수백 통
- 매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뒤늦게 감봉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