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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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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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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