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핵심 LH '강사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신미진 2021. 6.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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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부를 입수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강모(57)씨와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와 장씨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2월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000㎡ 이상씩 4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를 두고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왕버들 나무는 보상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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