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환수" 화성, 공원부지 매입비 반환 정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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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책으로 부당하게 납부된 국유지 매매대금 수십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화성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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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64억여원 반환 판결
서철모 시장 "예산낭비 차단, 재정확보"
8일 법조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화성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판결 결과는 이달 2일 기획재정부 등에 송달된 상태다. 정부는 판결문 송달로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로써 시는 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근거도 갖추게 돼 토지보상비 1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 실태조사에서 화성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이 조성된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 폐지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는 행정 착오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분할 납부 방식으로 64억여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상황이 불합리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유상 귀속의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수십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진행에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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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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