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170명 속여 60억원 가로챈 조직 15명 구속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6.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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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등 투자리딩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투자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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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 VVIP방 바람잡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투자리딩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5) 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등 투자리딩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투자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대인 이들은 사무실을 마련한 뒤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마진거래(이더리움 거래 체결량 등을 분석해 코인 매입·매수)', '시세 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며 투자리딩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조작된 고수익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채팅방은 아무나 접속 가능한 1단계 채팅방, VIP 초대용 2단계 채팅방, VVIP만 들어올 수 있다는 3단계 채팅방 등으로 나눠 운영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투자·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이들은 메신저 1:1 대화 및 사기 사이트로 유인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투자리딩을 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금 매입·매수', '전자복권 홀짝 베팅' 등을 하게 한 뒤 사기 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현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돼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 내부 규정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부동산·차량·계좌 등 5억 3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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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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