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강아지 구충제, 항암효과 주장하는 의료인, 앞으로 자격정지

박경훈 2021. 6. 8.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앞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인터넷 매체 추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앞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대상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는데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것이다.

이밖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으로 돼 있던 것을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