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질렀지?" 뮤지컬 배우 협박한 20대女 벌금형

유지희 2021. 6.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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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학폭(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등 다수의 메시지를 뮤지컬 배우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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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뮤지컬 배우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힌 20대 여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내게 학폭(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등 다수의 메시지를 뮤지컬 배우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흘간 뮤지컬 배우 A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8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학창 시절 나를 왕따시켰지 않느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탄압되고 나라 어렵고 끝장나는데 이판사판이다' 등의 내용을 SNS를 통해 보냈다.

조사 결과 최씨와 A씨는 동창이 맞으나 친분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씨가 수회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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