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질렀지?" 뮤지컬 배우 협박한 20대女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게 학폭(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등 다수의 메시지를 뮤지컬 배우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내게 학폭(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등 다수의 메시지를 뮤지컬 배우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흘간 뮤지컬 배우 A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8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학창 시절 나를 왕따시켰지 않느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탄압되고 나라 어렵고 끝장나는데 이판사판이다' 등의 내용을 SNS를 통해 보냈다.
조사 결과 최씨와 A씨는 동창이 맞으나 친분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씨가 수회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설제 먹이고 손소독제 붓고 불붙여" 충북 中 학폭 청원
- '달이뜨는강' 제작사 "키이스트, 지수 '학폭' 물의·재촬영 손해 책임져야"
- 충주시의회 의장 김남우 의원…부의장 곽명환 의원 선출
- 강기정 광주시장, “이한열 정신으로 헌법 더 단단히”
- 순천시, 역세권 주민제안사업 공개 모집
- 충북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사고 전 부부싸움? 전혀 말이 안 된다"
- 청주상당경찰서 유선·전주성, 명암보트장 불 10초만에 꺼
-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8월 1일부터 1.41원 인상
- 광주 서구, 건강증진사업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