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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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관내 23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이 보험은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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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관내 23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이 보험은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했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 원인불명의 사고·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미가입 시 기간별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 군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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