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그만 때려라" 폭행 말리던 지인 맥주병으로 내리친 60대 징역형

차창희 2021. 6.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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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다방 종사자를 그만 폭행하라며 말리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데도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성 사장의 뺨을 때렸다. 이후 동네 지인인 70대 남성 A씨가 말리자 격분한 장씨는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수리를 맞은 A씨는 현장에서 기절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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