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하랬더니 성추행?'..구급차 기사, 코로나19 검사 장애인 성추행 혐의 입건

백승목 기자 2021. 6.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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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지역 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검사대상자 이송서비스를 끝낸 뒤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장애인 연락처로 전화해 불러낸 뒤 한차례 더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울산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울산시로부터 검사를 위한 이송 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사설 구급업체 소속 B씨가 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대상자 이송업무를 하면서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다.

성추행 사건은 A씨가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된 뒤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얘기하면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B씨를 입건했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려 줄 수는 없다”면서 “조만한 수사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사설 구급차 기사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확보한 장애인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B씨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 울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면서 “공적업무로 알게 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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