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 불법개조·검사 기피 등 안전 저해 277건 적발

이해용 2021. 6.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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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27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유형으로 선박 안전, 선박 검사, 선박 운항, 기타 안전 저해 분야를 꼽고 지난 2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선박 안전 분야에서는 불법 증·개축 37건, 과승 15건, 고박 지침위반 1건 등 5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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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27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박 불법 증·개축 단속. [동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유형으로 선박 안전, 선박 검사, 선박 운항, 기타 안전 저해 분야를 꼽고 지난 2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선박 안전 분야에서는 불법 증·개축 37건, 과승 15건, 고박 지침위반 1건 등 53건을 적발했다.

불법 증·개축은 조선소나 선박 수리업자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에 구조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검사를 받을 때만 제거했다가 검사를 통과하면 다시 불법 개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검사 분야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하거나 주요 부속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82건에 달했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항 중에 기관 고장 등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침몰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선박 운항 분야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면허 없이 조종하는 행위, 선원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나 승선하지 않은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6건이 적발됐다.

기타 해양 안전 저해 행위로는 선원변동 미신고 49건, 기상특보 시 출항 9건, 항계 내 어로행위 9건, 구명조끼 미착용 7건 등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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