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서 돈 잃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우장호 2021. 6.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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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둘이서 돈 내기 도박을 시작했지만 A씨는 곧 B씨에게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

A씨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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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겨우 죽음 위기 넘겨,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정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둘이서 돈 내기 도박을 시작했지만 A씨는 곧 B씨에게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

A씨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다. 자제력을 상실한 그는 B씨와 곧 돈 문제로 실강이를 벌였고 결국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B씨의 복부에 흉기를 깊이 찌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실강이를 벌일 때부터 녹음을 시작한 B씨의 휴대폰을 챙겨나오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된 당시 상황과 칼을 빼지 않은 채로 3~4회 찌른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의의 의견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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