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학년 생도가 후배 성추행..결국 퇴교당해
고득관 2021. 6. 8. 10:45
공군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고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선후배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해 생도 한 명이 퇴교 당했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는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내부의결을 거쳐 지난주 4학년 생도 A씨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육사에서 생도 간 성폭력으로 생도가 기소되거나 퇴교 처분된 사례는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육사는 지난 4월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았다. 피해자는 후배 생도로,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육사는 체력훈련과 일상생활을 8명 내외의 분대 단위로 진행한다. 가해자인 A 생도는 분대장격인 지휘근무생도로, 후배 생도들의 임무와 일과를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생도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 수차례 벌어졌다는 것이다.
육사는 이 사건을 지난달 중순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넘겼다. 가해 생도가 퇴교 처분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재판도 민간법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앞서 육사에서는 2013년 대낮 음주 회식 이후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기소되고, 중장 계급인 학교장이 전역 조치된 바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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