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허위 의료정보 제공 땐 .. 의료인 자격정치 처분 받는다

배준용 기자 2021. 6.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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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한의사 "강아지 구충제 항암효과" "코로나에 고추대 효과" 허위 주장
복지부 "시행령 개정..유튜브서 허위정보 제공시 자격정지 처분"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나 과장된 의료·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8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거나 일부 한의사들이 고추대를 달여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했으나, 법령 미비로 해당 유튜브는 고발하지 못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 측은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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