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김기선 총장 복귀..법원, 가처분 인용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6.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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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사회의 총장 사의 수용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김기선 전 총장이 지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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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법원이 이사회의 총장 사의 수용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김기선 전 총장이 지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총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히며,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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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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