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강사장' 등 LH 2명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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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 등이 없었던 점에서 업무상 정보를 이용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정보의 흐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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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50대)와 장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보상을 노려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심은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한 혐의다.
이날 영장심사 예정시각보다 30여분 이른 시각 법원에 도착한 강씨와 장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 3월2일 LH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수사 초기 이들이 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한 바 없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은 관련 혐의 입증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보다 세밀한 수사에 나섰다. 강씨와 장씨가 다른 직원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강씨와 장씨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했다. 강씨 등이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직원에게서 개발 정보를 공유받았던 것.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 등이 없었던 점에서 업무상 정보를 이용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정보의 흐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강씨가 가족, 동료 등과 함께 구입한 토지의 금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투기 인사는 28명(14필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강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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