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니었다..척추병원 '대리수술' 정황, 압수수색

변재훈 2021. 6.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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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의 척추 전문병원이 의료법령을 어기고 보조인력이 '대리수술'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는 2018년 해당 병원 보조인력이 척추수술 전후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행위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직접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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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조 인력, 피부 절제·봉합 등 의료행위 관여' 제보 입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의 척추 전문병원이 의료법령을 어기고 보조인력이 '대리수술'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부터 광주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술·진료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의료법상 수술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인력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 일부 과정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이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는 2018년 해당 병원 보조인력이 척추수술 전후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행위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직접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원내 비의료 인력이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 2항(벌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하는대로,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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