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평등 세습 멈춰야..토지 공개념 헌법에 담자"

이유미 2021. 6.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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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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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개헌 제안.."개헌 통해 토지공개념 3법 부활해야"
국민행복추구권 보장 개헌 토론회 축사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이 그동안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도입됐던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고 개발이익환수법 역시 위헌 논란이 잇따르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광주선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도 제안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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