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발언 김재섭 수사 종결.."처벌 불원"

이기림 기자 2021. 6.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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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H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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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H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인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H 병원 근처에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 (그 동네에선) H 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같은달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김 비대위원을 입건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신 대표는 지난 4월19일 관련 고발 건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김재섭은 조민씨가 무자격자라며 정치 목적이 다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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