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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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90일 연장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현재 180일에서 90일이 추가 지원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은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극복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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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현재 180일에서 90일이 추가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더해 270일간 유급휴업이나 휴직 지원금이 가능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금은 유급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3분의2에서 10분의9 수준으로, 하루 6만 6천원에서 7만원 수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내 여행사와 호텔업 등 관광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392건으로, 전체 신청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 4만 9937명에게 657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고, 올 들어 5월말까지 647곳 노동자 2만 4676명에게 284억원이 지원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은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극복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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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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