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50% 인하 대상 확대

권유정 기자 2021. 6.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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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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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공익목적법인을 추가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DB형 기준으로 수수료가 연 0.39%에서 연 0.195%로, DC형 기준으로는 연 0.45%에서 연 0.225%로 절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25.6% 수준이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90% 이상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며 “수수료 인하 혜택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 진입 문턱을 낯주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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