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무좀·질염약 해외 구매대행 광고 적발

김경림 2021. 6.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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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23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에서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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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23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에서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 및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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