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치 정신병원도 트라우마센터 지정..설치·운영 규정 마련

함정선 2021. 6.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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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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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위임 가능
지자체 설치 정신병원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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