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로 6번 문잠근 금감원, 앞으론 통폐쇄 없다..BCP 수정

박기호 기자 2021. 6. 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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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차례나 서울 여의도 청사를 통째로 폐쇄했던 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전체 폐쇄 대신 일부만 폐쇄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청사 일부만 폐쇄하도록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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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시 전체 폐쇄 대신 부분 폐쇄만..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 차례나 서울 여의도 청사를 통째로 폐쇄했던 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전체 폐쇄 대신 일부만 폐쇄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청사 일부만 폐쇄하도록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수정했다. BCP는 재해나 장애 발생 등 비상시 업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 여의도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직원들에 대해선 재택근무로 전환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감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여섯 차례나 서울 여의도 본원을 폐쇄했다.

청사 전체 폐쇄가 지속하자 금감원 안팎에선 업무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청사가 전면 폐쇄되면 전 직원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지만 평시처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4월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미뤄졌다.

또한 최근 금감원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모두 내부가 아닌 외부였고 추가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자 전체가 아닌 일부 폐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집단감염 방지에 중점을 둬서 청사 전체를 폐쇄했는데 확진자들은 (금감원이 아닌) 외부에서 감염이 됐고 원내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청사 전체 폐쇄는 감염원 통제 방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데다 자칫 외부로부터 집단감염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굳이 금감원 청사 전체를 폐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확진자가 발생한 층, 엘리베이터를 함께 공유하는 층,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층만 출입을 통제하기로 BCP를 수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BCP 개선은 생활 방역과 청사 관리를 강화하고 재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염원을 통제하는 동시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생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활성화, 청사 내 소독·방역 강화, 불필요한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염원을 통제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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