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이병희 2021. 6. 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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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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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 기업에 최대 1억1500만원 사업비 지원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과제 분야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과제 분야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수소충전·전기차 콘센트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부터 특례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 간소화된 심의과정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승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 희망기업 공모를 통해 도내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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