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

2021. 6. 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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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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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감액완납 등 찬스 먼저 사용해야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해지를 피하고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감액제도: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감액완납제도: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

▲ 중도인출: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

▲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후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가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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