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女사장 뺨 때리자 말린 지인 술병으로 내리친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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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사장의 뺨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서울 양천구 한 다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사장의 뺨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지인인 70대 A씨가 말리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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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다방 여사장의 뺨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서울 양천구 한 다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사장의 뺨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지인인 70대 A씨가 말리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절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다리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A씨에게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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