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구토 후 주저앉은 女 부축했다 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한상연 2021. 6. 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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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후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추행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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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토 후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추행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식당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B씨에게 먼저 순서를 내줬다.

들어간 B씨가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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