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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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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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에 출연할 무렵엔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최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동일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왜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최 대표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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