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히잡 벗어라'..주사우디 대사, 인권위 피진정

연합TV2 2021. 6. 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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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현지 여성 A씨가 주사우디대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진정서에서 히잡을 벗거나 차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보 내용의 진위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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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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