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6월1일 거래 때 보유세는 누가 낼까?

임경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2021. 6. 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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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연도 중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그럼 6월1일 주택거래를 하면 보유세는 누가 낼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고지된다는 말 그대로 6월1일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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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연도 중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보유세는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일까.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도 중에 부동산 거래가 있어도 소유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나눠 내는 게 아니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고지받아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 번 고지받아 납부해야 한다.

그럼 6월1일 주택거래를 하면 보유세는 누가 낼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고지된다는 말 그대로 6월1일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고지된다. 

연도 중 주택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 한다.

잔금일은 6월1일이지만 등기 접수는 그 이후일 경우는 어떨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따라서 잔금일이 6월1일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6월1일 이후여도 6월1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둘 중 하나가 6월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두 접수일 모두 6월2일 이후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의 보유세를 부담한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보유세를 살펴보자. 공부상 근린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엔 기본적으로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상가분 재산세는 주택분처럼 동일한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택의 소유 수량에 따라 다르게 취급받는다. 1주택자는 소유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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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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