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해도 고가 안마의자 지급".. 보험사, 설계사 불법광고에 철퇴

전민준 기자 2021. 6. 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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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전속 보험설계사의 불법광고, 과장광고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설계사들에 대한 그물망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GA들이 모집자격이 있는 자가 보험상품 소개 및 광고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GA가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고 사전심의 절차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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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보험사들이 전속 보험설계사의 불법광고, 과장광고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설계사들에 대한 그물망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상 보험모집자의 동영상 및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 소속(지점,설계사)를 비롯해 ▲ 블로그 url ▲ 게시글 제목 ▲ 보험상품 종류 및 보험상품명 ▲ 준법감사인 심의필 누락여부/금지행위 위반여부 및 준수사항 표기 누락여부 및 필수안내사항 누락여부 등 세부 점검내용 관련법규 위반 사항 등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핵심 모니터링 항목은 적발시 관련법규 위반으로 제재금을 받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가 블로그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홍보하는 행위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광고행위에 해당하며 동규정시행세칙 별표 3에 의거 GA소속 설계사의 상품광고는 GA의 광고로 간주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GA들이 모집자격이 있는 자가 보험상품 소개 및 광고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GA가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고 사전심의 절차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업법',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 모집자는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원수사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해당 광고물에는 준법감시인 확인필 또는 보험협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배포하는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제재금(1억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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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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