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경영에 대한 편향된 시각 우려된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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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에 대한 사회각계의 질타가 무섭다.
환경단체는 물론 일부 학자들이 나서서 산림청의 30억 그루 벌채 후 조림정책에 반발한다.
산림벌채 반대파의 주장에는 사유림 경영인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헤집는 것이 많다.
다만 근래 들어 산림청의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회적 갈등이 일부 편향된 주장으로 인해 사유림경영인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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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에 대한 사회각계의 질타가 무섭다. 환경단체는 물론 일부 학자들이 나서서 산림청의 30억 그루 벌채 후 조림정책에 반발한다. 이런 주장의 상당부분은 감정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몹시 편향되고 옳지 않아 보인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산림경영인 입장에서 산림청을 굳이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동안 산림청이 사유림 경영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을 명분으로 모든 제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유림의 산림사업과 산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산림정책이었다. 그 결과 산림청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우리나라 임업은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은가.
산림벌채 반대파의 주장에는 사유림 경영인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헤집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조림비 90% 정부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어느 산림학자의 주장이다. 이 지원을 끊으면 산주들이 강제조림 규정에 따른 조림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예 벌채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요지다.
그 학자에게 공개질문을 드린다. 사유림의 임업경영 목표인 임목수확 소득창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내 목재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생필품에 해당하는 목질계 원료의 해외의존율(특히 경제력이 약한 열대우림)을 올리는 것이 지구환경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법률의 강제조림 조항은 국가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규정한 부득이한 입법수단이란 점에 동의하는가. 만약 동의한다면, 국가가 공익에 관한 책임을 산림경영인에게 100% 전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공익을 위해 벌기령(합법적으로 벌채를 할 수 있는 숲의 나이)을 길게 하자는, 어느 젊은 조경학자의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 학자의 주장대로 공익을 위해 벌기령을 늘리면 온대림의 생장 특성에 따른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산불, 재선충,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십 년 동안의 투자가 순식간에 사라질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대한 보상, 재해안전망 차원의 산림재해보험의 가입 등 보상대책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이 학자에게 묻고 싶다.
우리 산림경영인은 황폐화된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림을 가꾸어 왔다. 앞으로도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목재를 수확하는 선순환적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의 이익 창출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근래 들어 산림청의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회적 갈등이 일부 편향된 주장으로 인해 사유림경영인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신중하고 건전한 사회적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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