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맡은 법무관이 피해자 사진 유출… 유족을 ‘진상·악성민원인’이라 불러”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21. 6. 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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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 파문]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유족은 7일 사건 초기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A 중위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의 개인 정보 등을 A 중위가 유출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A 중위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A 중위는 이 중사가 극단 선택을 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위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 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설명이다. 유족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A 중위가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의 빈소에 7일 조문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성남=장련성 기자

유족은 또 A 중위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가 하면, 유족을 ‘진상’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바깥으로 공유될 수 있느냐”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법무관들과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이 중사의 외모 평가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중사가 극단 선택을 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A중위는 이 같은 유출 의혹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법무실의 근무 태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법무관이 7개월 동안 19일밖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허위 출장 등을 일삼아온 사실이 지난 4월 법원 판결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엔 공군 법무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 감찰을 받았다. 일부 법무관은 2년(2018~2019년)간 200회 넘게 출퇴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관들이 일과 중 등산이나 PC방을 갔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 법무관들은 군인 기초 소양인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지난해 9월 각 군에서 제출받은 ‘군 법무관 사격 훈련’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 소속 육해공군 법무관들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엔 검찰수사활동수당을 수년간 떼먹은 공군 법무관 등이 집단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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