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종부세? 세금박사 '셀리몬'에 물어보세요
전현희 땅집고 기자 2021. 6. 8. 03:00
“임대주택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오피스텔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단기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의무임대기간(4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자동 말소된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단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집 한 채와 오피스텔 1~2채를 보유한 은퇴자도 자칫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시가표준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세무사에게도 번거로운 일이었다. 부동산 세금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는 국내 최초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국 모든 주택의 종부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7일부터 서비스한다. 세무사와 금융권 PB를 위한 세금 계산기인 ‘셀리몬’과 공인중개사 전용 세금계산기가 포함된 ‘땅집고 리얼터’ 프로그램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셀리몬과 땅집고 리얼터 세금계산기의 ‘재산세·종부세’ 코너에서 오피스텔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를 자동 계산해 종부세를 알 수 있다. 양정훈 아티웰스 수석 자문세무사는 “주택과 오피스텔 10채까지 자동 합산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수월해 고객 세무 상담 수준이 확실하게 올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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