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학년 생도가 후배 女생도 수차례 강제추행..즉각 '퇴교'

정충신 기자 2021. 6. 7. 2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이달초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피해 생도 신고 후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가해 생도는 분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청와대 제공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이달초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육사 수업은 주로 학년 단위로 진행되며, 체력훈련과 일상생활 등은 8명 안팎의 ‘분대 단위’로 이뤄진다. ‘지휘근무생도’ 제도를 통해 4학년인 분대장이 모범이 돼 후배 생도들의 임무 및 일과를 지시하는데, 가해 생도인 A씨는 분대장 지위에 있었다.

피해 생도 신고 후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가해 생도는 분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5월 중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주 퇴교 처리했다.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사는 지난 2013년 5월 4학년 남성 생도의 2학년 여생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육사 교장이 전역 조치됐다.2016년에는 현역 장성의 딸인 육사 3학연 여자 생도가 동기 여생도 2명을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퇴하기도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