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학년 생도, 후배 수차례 강제추행..가차없이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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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최근 퇴교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생도는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에서 이송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면서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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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성인지 교육과정서 강제추행 사실확인
가해자, 군사법원에 기소…육사 퇴교처리
군 “가해자·피해자 즉각 분리 후 수사 진행”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최근 퇴교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생도는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에서 이송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사분란하게 퇴교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면서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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