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학년 생도가 후배 강제추행해 퇴교..군 검찰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생도가 최근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를 최근 교내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사는 지난 4월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고, 군 검찰은 지난달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생도가 최근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를 최근 교내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사는 지난 4월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지했고, 군 검찰은 지난달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49697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피해자 보호기관도 '2줄' 축소 보고…"민간 참여 개혁하라"
- [단독] "공군 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
- 투기 근절 대책은 내놨지만…'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 [집중취재M] '내 집'이 892채…가압류 중에도 집 사들인 '빌라왕'
-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 하루 1차 접종자 84만 명 육박…"상반기 1,400만 명 가능"
- [단독] 멱살에 폭언하고도 영전한 '오른팔'…카카오 자회사 대표로
- "대체휴일에 전 국민 휴가비까지 추진"…훈훈한 광복절?
- 유상철 전 인천 감독,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